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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NLL 함정 추가투입, 오징어 성어기 동안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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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8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北 목선 대응책, 비현실적‧과잉 대응? 수용 어렵다”
“가용 전력 최적화에 우선순위 두고 대응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함정 추가 투입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 ‘비현실적인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오징어 성어기 동안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 뿐”이라고 8일 반박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부에서 우려가 있지만 군이 마련한 북한 목선 대응책이 비현실적이거나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보고’에 따르면 군은 북한의 소형 선박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중‧대형 군함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 소형목선 관련 보완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군은 NLL 일대에 중대형함 1척을 추가 배치하고,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의 활동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해상감시 무인항공기(UAV)를 전방 전진기지로 배치해 운용하는 방안과 육군 군단급 부대에 배치된 정찰용 UAV인 ‘송골매’ 등을 해안 감시 임무에도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시간 영상 촬영 및 전송이 가능한 헬기 형태의 캠콥터 S-100를 해상 경계작전 임무에 우선 투입하는 것과 대대급 UAV와 열상감시장비(TOD)-3형 등 전시에 운용되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의 일부 감시장비를 해안경계용으로 전환하고 신형 해안 감시레이더를 조기에 전력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TOD는 2형, 3형 두 종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 군은 TOD-2형만 해안경계부대 등에 배치한 상태다.

북한 목선 사태 이후 ‘동일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야간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TOD-3형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군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서 우선 비경계부대에 있는 TOD-3형을 해안경계용으로 우선 전환하고 연내 40대가량의 TOD-3형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 소형 목선 이동 경로 [사진=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하지만 군이 제시한 다각도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 전력 배치의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한 국민 비판만 의식해서 대책을 세웠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군의 전력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주변국 해군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도 한데, ‘군이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과도하게 북한 목선 대응을 위해 NLL 인근에 전력을 집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오징어성어기 동안 일시적으로 NLL 일대에 가용전력을 집중시킨 것일 뿐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대응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 대변인은 “군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 전력을 최적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비현실적이거나 과잉대응이라는 부분의 지적은 수용하기 조금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일부에서 우려가 있지만 현재 오징어 성어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NLL 일대에) 함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전반적으로 유연하게 필요에 따라서 (대응책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동해에 오징어 및 꽁치 어장이 형성되면서 NLL 일대에 북한 어선의 출현이 크게 빈번해졌다. 지난 5월 이후 동해 NLL을 넘었다가 퇴거 조치된 북한 어선은 300척이 넘는다.

이에 해군 1함대는 6월 1일자로 전방 경비구역 기존 대비 약 100해리 원해까지 추가 확장, 전방 경비함정 증강 배치, 항공초계전력 작전운용 횟수 기존 대비 1.5배 증가 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었다.

때문에 국방부가 이날 내놓은 입장은 해군 1함대가 시행 중이던 대책의 연장선상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즉, 오징어성어기에만 일시적으로 운용되는 대책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양수산부의 ‘선반안전조업규칙’에 따르면 동해의 오징어성어기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북한 어선이 접안했던 강원 삼척항 현장 [사진=김규희 기자]

한편 국방부는 ‘북한 목선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달 15일 당시 휴가 중이었던 육군 23사단장이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이 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관련 규정이나 선례보다 전반적인 지휘 책임을 고려해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휴가 중인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지적에 “규정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는 것 보다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서 그렇게 된 것(징계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또 ‘그런 선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선례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지휘 책임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서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군은 현재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 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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