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뉴스핌] 박우훈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정박 중 기관실 선저폐수가 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에 신고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트롤어선 D호(139t, 여수선적) 기관장 A모(59세, 남)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5일 오후 1시 9분경 여수시 봉산동 수협 제빙창고 앞 해상에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과 봉산해경파출소 구조정 및 육상 순찰팀을 급파 시켜 해양오염방제작업에 나섰다.
정박중 배출된 선저폐수를 여수해경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여수해경] |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시료채취와 함께 방제인력 20여 명, 유흡착재 35kg 등 방제 기자재를 동원, 약 2시간에 걸쳐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아울러 수협부두 일원 폐쇄회로(CC)TV로 정박선박을 대상으로 유출행위자 분석을 통해 용의선박 D호를 특정하고 확인 결과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경 기관실 수리 작업 중 과실로 잠수펌프가 작동돼 선저폐수 약 90리터가 해양으로 유출됐다는 기관장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의 유입ㆍ유출 경로와 끈질긴 탐문 수사 끝에 D 호를 적발 할 수 있었다"며, “어민들이 공공연하게 잠수펌프 등을 이용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사례가 있어 소량의 선저폐수라도 바다 오염을 시키는 원인에 속해 적법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당부”했다.
해양에 선저폐수를 과실로 버리거나 무단으로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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