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9일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복지법’ 제4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에 대해 처리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찬열 의원 [사진=이찬열 의원실] |
현행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무연고자인 노인복지시설입소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시설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장례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법’에는 유류예금 관련 규정이 없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은행법 감독규정’은 통장 또는 인감이 없는 경우 예금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유류예금 지급 신청 절차가 복잡해 지급 신청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며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예금이 있어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해 복지 예산을 들여 장례를 치르는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거 노인,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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