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실납세자 적극 지원…불공정 탈세 엄정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 대상자 약 2250명과 수혜법인 2140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올해는 2017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자들이 정산신고하는 첫해로서 2017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 증여세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요 [자료=국세청]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다.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수혜법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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