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구매·투약 혐의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1)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재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할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하일은 인터넷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비대면 구매)’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해 자신의 서울 집에서 외국인 지인 A(20)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8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할리를 체포했다. 할리는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경찰은 할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할리는 지난 4월 1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하며 “함께한 가족과 동료들에게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박정제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정황이 없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할리를 지난 5월 1일 수원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수원지검은 할리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할리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했으며 할리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