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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8월26일 첫 공판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8:05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8:05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공판이 8월 26일 본격 시작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권영혜 판사는 8월26일 오전 10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의원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 없이 정식 공판이 바로 진행되면서 손 의원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손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52)씨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손 의원 지인 정모(52)씨도 출석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0 mironj19@newspim.com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상당의 부동산(토지26필지·건물 21채)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손 의원은 이중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신의 조카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손 의원 보좌관 조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손 의원과 같이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도 확인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추가됐다.

또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정씨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절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손 의원은 지난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의 기소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손 의원은 방송에서 "내가 조카로 하여금 목포에 집 3개를 사게 한 것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관련 보안자료 취득) 그 이전에 3월, 4월이었다"며 "그러니까 내가 보안문서를 보고 목포에 부동산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게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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