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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성공조건은 '자족기능'…경기도시공사 역할론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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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가능한 신도시 개발은 경기도시공사가 한 축 담당해야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3기 신도시의 중심은 경기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그동안의 대규모 택지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남 교산, 과천, 남양주 왕숙에 참여한다.

그러나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주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경기도 민선7기 정책인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동주택 건설현장 전경 [사진=하남시]

여기에 신도시는 기존 주민의 보상문제 이외도 외부인구유입으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을 선행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단지 등 자족도시로서의 기능도 요구돼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열린 '신도시 포럼' 발족식에서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기 신도시는 서울 출퇴근을 위한 베드타운이었다"며 "반면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에서 신도시로 출근할 수 있을 정도의 자족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도시의 성공 조건 중 하나가 자족기능임을 강조한 발언이다.

◆ 신도시의 자족기능 완성, 지자체 도시공사 개발참여 필요

결국 신도시의 자족기능 완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경기권 개발은 '경기도가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경기도시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공사가) 공동시행자 참여를 협의 중이나, 공식 참여를 위해서는 타당성검토와 도의회 승인 절차 선행 후 지구계획 승인 또는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며 “이 같은 절차의 제약이 공사의 역할 확대와 주도적 사업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시공사의 대형개발 사업 경험과 성공사례를 들며 “공사가 추진할 수 있는 개발역량은 3기 신도시 주도적 참여에 충분한 능력 구비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경기도시공사는 앞서 진행된 광교‧동탄2‧다산 등 택지개발과 파주LCD‧고덕삼성‧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사업을 진행하며 대규모 개발사업 능력을 인정받았다.

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있다. 신도시 개발의 공식 참여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타당성검토와 도의회 승인 절차 선행 후 지구계획 승인 또는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LH 같은 경우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해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시공사는 같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에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와 경기도의회 승인절차(총사업비 200억 이상인 사업)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지구별 참여비율과 사업에서 공사의 역할과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 중이다. 특히 3차지구인 고양창릉(246만평), 부천대장(104만평)에  적극적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 경기도시공사, 기술·자본 충분…3기신도시 역할 증대 기대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이헌욱 사장 취임 이후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 정책에서 경기도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개선을 추진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발행시 부채비율 제한을 당초 순자산의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내용을 승인 받아 1조9748억원의 공사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또 재무건전성면에서 자기자본 규모(3조원 이상) 및 채무상환능력 최우수기관(신용등급,AAA)으로 인정받아 건실함을 입증하고 있다.

신도시 발표후 예정 지역의 찬반을 지지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주민과 정부의 갈등이 표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민원은 지자체와 지역도시공사가 풀어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경기도가 서울 면적의 16배, 인구는 1.3배임을 감안할 때 3기 신도시 등 임대주택 공급 등 공기업 본연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도시공사의 역할 증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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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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