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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에 "체육시설법 개정안 마련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0:49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0:49

양현미, 靑 청원 답변..."7월까지 실태조사하고 법 개정"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노력했지만 사각지대"
"어린이버스 검사기준 강화, 집중단속·운전자 교육 실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 중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과 관련한 청와대 청원에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12일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양 비서관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며 "2015년부터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이 의무화되었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처럼 사각지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학원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 탑승차량으로 이용되는 차량으로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이나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해도 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다.

양 비서관은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행안부, 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며 "스포츠클럽을 어린이통학버스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해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비서관은 "지난 6월24일 문체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7월까지 법안 마련을 위한 기초실태조사를 마치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법 개정 추진과 함께 부처별로 다각도의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동승보호자 미탑승, 하차 확인 장치 작동의무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어린이 교육시설을 직접 찾아가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자원부는 유아보호용 장구 개발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학원 차량에 대해 집중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노력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차량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이 올린 청원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한 달간 21만3025명이 동의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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