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무기징역·5년 이상 징역"
'전남 순천 성폭행 살인범 사형' 청원에도 같은 답 내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4일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가해자 사형'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센터장은 이번 사건으로 의혹이 커진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와 관련해서도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아동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피해자 사체 수습에 대해서는 "몇 차례 피해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뼛조각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일부는 동물뼈로 밝혀졌고 일부는 현재 감정 중에 있다"고 설전했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지난달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그는 그러면서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가해자 사형' 청원은 피해자 유가족이 지난달 7일 올린 청원으로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는 내용이다. 이 청원은 국민 22만184명이 동의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씨의 재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제주 인근 해상과 친정 소유 김포 아파트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남 순천 성폭행 살인범을 사형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전남 순천 성폭행 살인범을 사형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5월 한 여성이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6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으나 가해자에 의해 다시 집안으로 끌려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지난달 4일 청원을 올렸으며 한 달 만에 34만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