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체손괴·은닉 혐의 고유정, 15일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고유정 출석 여부 '불투명'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의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다만 고씨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신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에 앞서 양측이 공소사실 등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 및 증인신청 등 의견을 나누는 준비 재판 절차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제주 인근 해상과 친정 소유 김포 아파트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고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지난달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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