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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사고 ‘상실수익액’, 군복무기간 인정…드론 추락 표시의무도

기사입력 : 2019년07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4일 12:14

제3차 소비자정책위, 7개 개선 과제 권고
군복무 상실수익액 산정기준 개선
미세먼지 등 공동주택 환기설비 개선
벽지 중금속 안전기준 마련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군복무를 앞두고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 군복무 잔여기간을 감안한 상실수익액 손해배상금이 지급된다. 또 시중에 유통하는 드론 제품에 대해서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비롯한 송‧수신 이탈 추락위험성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11일 대한상의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7개 제도개선 과제를 소관부처에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제도개선 과제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군복무 예정자의 상실수익액 산정기준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개선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액을 말한다.

현재 약관에는 피보험자로 인해 다른 사람이, 또는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상실수익액(현실소득액 × 취업가능월수)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무직자(학생 포함), 가사종사자 등의 상실수익액상 현실소득액은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되고 있다. 취업가능월수는 사고일부터 취업가능연한(최저 65세)까지 남은 월수를 따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정성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회의 시작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07.11 pangbin@newspim.com

문제는 피해자가 향후 군복무 예정 또는 군복무 중일 경우다. 이들의 취업가능월수 산정은 군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동일 연령대의 군복무 의무가 없는 자에 비해 배상액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군인봉급 인상(병장 월봉급 2019년 40만5700원·2022년 최저임금 50% 수준 인상 계획) 및 군복무 때 제공받는 의식주의 가치 등을 감안할 경우 군복무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소관의 공동주택 환기설비기준에 대한 개선도 권고했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되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현행 환기설비 기준은 깨끗한 실내 공기질 확보가 어렵다는 게 소비자정책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여과 성능이 우수한 기계환기설비 확대 검토 등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토록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소관인 벽지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도 추진된다.

직접 집을 꾸미는 ‘DIY(Do It Yourself,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상품)’ 인테리어가 유행하면서 시트지 등 벽지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제품에서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어 벽지에 함유된 중금속 안전기준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벽지의 중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영향 등 위해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 이후 벽지에 함유된 중금속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토록 했다.

김치류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재 김치류는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벗어나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나트륨 섭취량 조절 등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3월 공개한 시중 포장김치의 실태를 보면, 15개 제품 중 2개 제품만 영양성분을 표시해왔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워싱턴D.C.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들. 2019.04.08.

규정 위반 및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는 준수사항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또는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해당 법률이 개정된 이후 가이드라인 마련이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 드론 판매・대여에 대한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현재 조종자 준수사항 및 송‧수신 가능거리 이탈 때 추락 위험성을 알리는 고지가 미흡한 실정이다. 2017년 6월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20개)의 90%가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가 미흡했다.

조사대상 제품 모두는 송·수신거리 이탈 시 추락 가능성에 대한 경고표시도 없었다.

콘텐츠 누적 이용금액의 정보제공 미흡, 콘텐츠 요금 과다 결제 우려가 있는 이용한도액 설정의 어려움 등 IPTV 서비스의 이용 과금 체계도 손보도록 했다.

이용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대국민 공모전,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제안 등을 통해 후보 과제들을 발굴하고 소비자정책 전문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권고안을 마련했다”며 “소관부처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향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정책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7월 중 개시할 예정이다.

드론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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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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