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주의
이메일로 발송안해…조사현장서 전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하는 해킹메일 유포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9.7.10.)’라는 제목의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다. 이는 조사목적·기간·인원 및 조사방법 등의 내용으로 조사공문을 가장한 해킹메일이다. 해당 제목의 발송자는 가상인물인 공정위 ‘임진홍 사무관’으로 공정위 측은 ‘절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의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은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는다. 조사공문은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등의 조사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메일 수신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한다. 필요 시 메일발송 유무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공문을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문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사칭 해킹메일 사본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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