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해킹메일 대처법' 제작·발간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정부가 해킹메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해킹 메일 대처법'을 만화로 만들었다.
[사진=과기정통부] |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하는 해킹메일로 인한 국민적 피해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해킹메일 대처법'을 제작⋅발간한다고 3일 밝혔다.
해킹메일은 해커가 공공기관, 기업 또는 지인으로 가장해 메일을 발송한 뒤, 이를 메일 수신자가 열람하는 경우 악성코드가 유포돼 수신자의 정보가 탈취되거나 시스템이 파괴되는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된다.
최근 명예훼손 출석통지서(경찰청 사칭), 미지급 세금계산서(국세청 사칭), 계정정보 업데이트 알림(인터넷포털 사칭), 채용이력서 제출(기업 대상) 등 이용자들의 열람을 유도하는 해킹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킹메일에 대한 대처법을 쉽게 만화로 제작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보 만화는 △해킹메일 사고 사례와 원인을 소개하고 △메일 이용자가 해킹메일을 판별하는 방법 △수·발신 시 주의사항 등을 담았다.
책자는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우선 배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사이트에서 웹툰 형식으로 게시해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킹메일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기술적 조치) 해킹메일을 기술적으로 식별하여 차단하는 ‘메일인증기술표준’을 확대‧보급하고 △(발신처 차단) 해킹메일을 추적하여 발신처를 신속히 포착하고 차단하며 △(정보 공유) 해킹메일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대책을 강구 하는 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포털 및 호스팅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해킹메일 근절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킹메일 피해 예방은 국가사회 전반의 보안 강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공공 분야 대책을 우선 시행하고, 민간 분야로 확산해 나아갈 것”이라며 “이메일 이용자는 발신 주소의 이상 여부와 도메인명을 꼭 확인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은 열람하지 않아야 하며, 메일에 첨부된 파일이나 링크 클릭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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