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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비정규직 요구 반영시 6100억원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3:03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13:07

교육당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오늘 오후 2시 본교섭 예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본교섭을 앞두고 교육부가 “노조 측 요구 사항을 모두 반영했을 때 6100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본교섭이 결렬될 가능성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및 서울학비연대회의 집회 참가자들이 공공부문 파업투쟁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2019.07.05 dlsgur9757@newspim.com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14만2864명의 조리원, 과학실험보조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은 88.2%(2018년 4월 기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머지 비정규직 1만6838명(11.8%)은 휴직 대체, 일시·간헐적 업무 근로자인 전환 제외자(4938명)와 정규직 전환 예정자(1만1900명)이 포함된 것”이라며 “2018~2019년 전환 심의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총액 인건비 총액 기준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015년 9.65% △2016년 4.15% △2017년 19.64% △2018년 17.66% 등으로 인상돼 왔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 사항은 기본급 6.24% 인상과 정규직 대비 근속수당 차별 해소 등이다.

교육부는 노조 측 요구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 약 6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특히 2019년에는 파견‧용역 직고용, 돌봄전담사 확대 등 증가가 변수로 작용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향후 교육청‧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교육부는 최선을 다해 교육청과 노조의 임금교섭에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측은 이날 오후 2시 본교섭을 실시한다. 

[사진 제공=교육부]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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