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장,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유학생 장학금 지급 명목 불법 차명계좌 개설…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81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50억원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 LG가(家) 구자두 LB그룹(LB인베스트먼트)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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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 회장이 조선족 동포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명목으로 불법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가 각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 파산에 따른 위험을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분산하기 위한 경제적 이해관계 추구 과정에서 감행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폐 질환을 앓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4남인 구 회장은 1999년 무렵부터 2012년까지 A 상호저축은행에 자신이 장학금을 준 중국인 유학생들 명의로 281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적게는 25억원, 많게는 50억원의 자금을 관리했다.
다수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구 회장은 이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해지 전표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름을 쓰고 인장을 찍는 등 방식으로 총 39장을 위조했다.
이를 통해 구 회장은 위조된 해지 전표를 A 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제시해 자금을 빼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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