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시공업자 최모씨 징역2년, 팬션운영 김모씨 금고1년6월 등
피해 학생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려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9명 중 7명에게 법원이 1심서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씨 징역 2년,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가스누출 사고로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의 사상자가 낸 강원도 강릉 펜션의 모습.[사진=이순철 기자]2019.7.19 |
또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씨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밖에 펜션 건축주인 최모씨와 직전의 펜션 소유주인 김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씨 등 5명에게 징역 2∼3년, 펜션 운영자인 김씨 부자는 금고 2∼3년, 건축주 최씨와 직전 펜션 소유주 이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 17일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 투숙, 다음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사고를 입은 학생들은 사고후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반복하는 등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