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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댓글조작’ 연제욱 항소심서 금고 2년 실형·법정구속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5:55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5: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연제욱·옥도경 항소심 선고기일
MB 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 관여 혐의
연제욱, 1심 집행유예→2심서 금고 2년 가중
옥도경, 선고유예→집행유예…“수사 협조·관여도 낮아”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부대 운영과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연제욱 전 사이버 사령관이 항소심에서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25일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서 선고유예됐던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군이 특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조작에 개입한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연 전 사령관의 경우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부대원들 등과 전체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해 정치적 댓글을 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이들과 공모관계가 성립된다”고 봤다. 

다만 “옥 전 사령관의 경우 뒤늦게나마 불법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수사에 협조했던 점, 그리고 연 전 사령관에 비해 작전 관여도가 약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 전 사령관은 2011~2012년, 옥 전 사령관은 2013~2014년까지 각각 사령관을 지내면서 사이버사 댓글 공작등 각종 여론조작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 및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야당과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 의견이 포함된 온라인 댓글을 약 9000회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핌DB]

 

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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