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첨생법 법사위 통과에 업계 “제도권 내 기준 마련 환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일 본회의 상정…바이오협회 “예측 가능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인보사 사태 이후 3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31 leehs@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첨단재생의료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첨단재생의료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약사법,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눠져 있는 바이오 의약품 관련 규제를 일원화 한 법이다.

앞서 정부는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보였지만, 제도적인 지원은 미비했다.

이에 국회는 2016년부터 여야를 불문하고 바이오 의약품 심사와 관련된 첨단재생의료법을 발의했으나 3년 간 계류됐다.

첨단재생의료법에는 △허가제도를 유연화한 맞춤형 심사 △다른 의약품에 우선해 인허가 심사를 하는 우선 심사 △임상 2상 결과만으로 우선 제품 허가를 허용하는 조건부 허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맞춤형 심사와 함께 맞춤형 심사 및 조건부 허가로 신속한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바이오업계는 이번 첨단재생의료법 통과로 국내 기업들이 첨단의료기술을 제도권 내에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겠지만 이번에 첨단재생의료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의 의미는 크다”며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유전자 치료나 첨단의료를 제도권 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줄기세포나 유전자 의약품의 경우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방향성이 부재했다”며 “때문에 임상시험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도 많았는데,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면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게 되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재생의료법의 국회 통과를 늦추기도 했던 인보사 사태의 재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의약품 심사의 경우 빠르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늦는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라며 “이번 인보사 사태로 업계에서도 많은 각성을 했으리라 본다. 규제적인 부분을 보완한다면 업계에서 기대하는 첨단재생의료법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