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3개월 간 대기업 계열사 25곳 증가…광고업 늘린 농협·한화도 11곳↑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농협, 메큐라이크 등 12곳 증가
한화, 플라자디앤씨 등 11곳 늘어
신문·방송업 분야 계열편입 주목
기업 구조 개편, 분할 후 신규설립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최근 3개월 동안 20곳이 넘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구조 개편을 위한 회사 분할 후 신규 설립과 신문·방송업, 광고업, 문화콘텐츠 분야의 계열편입 사례가 많았다.

특히 농협의 경우는 광고대행업인 메큐라이크, 라이크앤클릭, 더플레이어와 투자업인 지엔엠홀딩스를 지분취득하거나 신설하면서 12곳이 늘었다. 한화도 음식점업인 플라자디앤씨와 부동산 관리업인 에스테이트서비스를 설립하는 등 11곳이 증가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대기업집단(59개)의 소속회사는 2128개였다. 이는 지난 5월 기준 2103개에서 25개사가 증가한 규모다.

3개월 간 계열편입은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 59개사였다. 지분매각, 청산종결 등 34개사는 계열 제외됐다. 해당 기간 중 소속회사의 변동 기업집단은 하림, 코오롱, 카카오, 중흥건설, SK 등 31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먼저 기업 구조 개편을 위한 회사 분할 후 신규 설립 사례를 보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종결에 앞서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했다. 사명은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됐다.

CJ제일제당은 국내 생물자원사업부문을 분할해 CJ생물자원을 신설했다. 코오롱글로텍도 화섬사 제조부문을 분할해 코오롱화이버를 신설했다.

태영의 경우는 SBS플러스가 SBS플러스, SBSFunE 등 일부채널 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사명을 SBS플러스로 했다. 존속 회사의 사명은 SBS미디어넷이다.

신문·방송업, 광고업, 문화콘텐츠 분야도 눈에 띈다. 해당 분야의 경우는 타 회사 지분인수 등을 통해 계열 편입한 사례다.

중흥건설의 중흥토건은 신문사 헤럴드와 자회사를 인수했다. 편입된 계열은 헤럴드에듀, 부산글로벌빌리지, 바이오타, 헤럴드아트데이, 헤럴드팝 등이다.

삼라는 울산방송을 인수했다.

SK텔레콤은 디지털광고 플래폼 회사인 인크로스와 자회사를 인수했다. 계열 편입 회사는 행복채움, 행복동행, 인크로스, 인프라커뮤니케이션즈, 마인드노크 등이다.

농협은 지엔엠홀딩스가 광고대행사인 메큐라이크, 그랑몬스터와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계열 편입했다. 편입 계열사는 메큐라이크, 라이크앤클릭, 더플레이어, 인코단트래이딩, 엔에이치공모상장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엔에이치헤지 등이다.

카카오페이지는 웹소설 관련 회사인 사운디스트엔터테인먼트와 알에스미디어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회사설립 및 지분취득을 통한 편입 사례는 사운디스트엔터테인먼트, 알에스미디어, 티제이파트너스, 콜마너플러스, 에이윈즈 등이다.

한화의 경우는 태양력 발전업인 아침태양광, 라온태양광, 마루태양광, 미르태양광, 소수태양광, 수리태양광, 아란태양광 등을 편입시켰다. 보험업인 캐롯과 음식점업인 플라자디앤씨, 부동산 관리업 에스테이트서비스도 있다.

CJ E&M은 광고·공연기획 회사인 비이피씨탄젠트를 지분취득해 인수했다. 편입된 곳은 비이피씨탄젠트를 비롯해 농업회사법인 제이앤푸드, 농업회사법인 제이팜스, 스크린엑스 등이다.

한편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코어테크놀로지를 설립했다.

최근 3개월 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계열 제외된 곳은 현대자동차가 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인 아토즈서플라이서비스를 지분매각했다. SK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인 디디아이에스씨57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에스씨133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에스씨133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계열 제외했다.

LG는 금융업인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와 대형소매업인 서브원을 계열 제외했다. 카카오는 나일론코리아미디어, 와이드에스컴퍼니, 모두다를 제외했다. 삼라는 코리아엘엔지트레이딩, 회현상사, 삼환기술개발, 그루인터내셔널을 제외시켰다.

네이버의 경우는 정보서비스업인 에버영코리아, 에버영피플, 와이티엔플러스를 제외했다. 연구개발업인 인앤시스템도 계열 제외했다.

이 밖에 유진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인 한국자산평가를, 애경은 도소매업인 에임인크를 각각 제외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