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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목동 펌프장 참사는 전형적 인재··· 양천구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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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소 잃고 외양안 안 고치는 나라로 전락"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양천구청장 등 6명 고발 예정.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3명의 사망자를 낸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관련해 시민단체가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0개 단체는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동 빗물 펌프장 참사는 서울시와 양천구청, 현대건설이 잘못해서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우리나라가 소 잃고 절대로 외양간 안고치는 나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검찰과 경찰은 사고가 났다하면 대부분의 경우 하청업체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끝내 버린다"며 "양천경찰서는 서울시 책임자, 시공사인 현대건설 사장과 공사 책임자, 양천구청장과 관련 책임자를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3명의 사망자를 낸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관련해 시민단체가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며 2일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안전사회시민연대]

그러면서 "검경이 이번에도 하청업체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마무리해 버린다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원청과 발주처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안전을 뒷전에 둔 탓에 참사가 반복된다"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김수영 양천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시 공무원 등 사고 관계자 6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빗물펌프장 내 지하배수터널에서 작업하던 인부 3명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빗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양천구를 비롯한 서울에는 오전부터 기습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 오전 7시 30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고, 양천구는 오전 7시 38분 현대건설에 수문 개방을 통보했다.

다만 수문이 개방되는 과정에서 현장을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 2명과 이들의 상황을 살피러 간 시공사 현대건설 직원 1명 등 총 3명이 갑자기 불어난 빗물을 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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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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