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불 붙은 한일청구권 협정 논쟁…'강대강' 전면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일청구권 협정' 두고 한일관계 도돌이표
韓 "청구권 협정 당시 전쟁범죄 배상 없었다"
日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1965년부터 불거진 한일청구권 논쟁이 55년 만에 다시 한일간의 무역전쟁으로 번졌다.

일본 정부는 2일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국인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를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결정을 발표하며 “4만666건의 의견 제출 중 찬성이 95%, 반대가 1%였다”며 “이번 수출관리는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 무언가에 대한 대항조치,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무역보복으로 규정, 사실상 전면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에서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19.08.02 mironj19@newspim.com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일청구권 분쟁

한일청구권 관련 분쟁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차대전이 끝난 1951년 미국 등 연합국 48개국과 패전국인 일본은 1951년 9월 8일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는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를 해당 국가와 일본 간의 특별 약정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직후 한국과 일본 정부는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를 논의했다. 6.3운동 등 시민과 학생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 협정 등을 강행했다.

당시 한일청구권 협정 전문 1조는 “일본국이 대한민국에 10년간에 걸쳐 3억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고 정했다.

2조에서는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 2조에 따라 배상이 완료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지난 1997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 법원에 강제징용 피해보상 및 임금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반면 우리나라는 분위기가 달랐다. 시민단체와 진보단체에서는 꾸준히 전쟁 범죄에 대한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지적해왔다.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의 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민간 연구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청구권 협정을 진행할 때 인권을 침탈한 전쟁범죄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2005년부터 시작된 개인 청구권 인정 바람…대법원 2018년 확정 판결

정부 차원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은 노무현 정부, 예컨대 참여정부가 처음이었다. 당시 꾸려진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청구권 협정 문서를 공개하며 200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만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법부 분위기도 점차 바뀌었다. 앞서 2005년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2년 “외교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개인 청구권을 놓고 사법부 판단도 바뀌었다.

결국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에 책임이 없다고 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속력이 없고, 신일철주금이 구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채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본 정부는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군수사업체인 일본의 제철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했고, 구 일본제철은 적극 협조해 인력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또 “구 일본제철의 원고들에 대한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명시했다.

한편 대법원이 결론을 낸 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으로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콕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과 고노 다로(河野太郎·우) 일본 외무상이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발동 이후 두 장관이 회담을 가진 건 이날이 처음이다. 2019.08.01

◆日, 전략물자 밀수출 주장했지만 근거 없어…결국 韓 대법원 판결에 경제 규제로 보복

신일철주금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2018년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법원은 1월 신일철주금에 자산압류 통지서를 보내고 1월과 3월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을 압류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관련 분쟁이 생기면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양국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중재위원 한 명과 양국이 합의한 제3국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가 꾸려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1월 외교적 협의, 5월 중재위 설치, 6월에는 제3국 중재위 구성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재위 구성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대법원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삼권분립 원칙을 어길 수 없다는 의미였다. 

결국 일본은 7월 1일, 한국에 대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검토한다며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토대로 구축되는데 관계성청에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한일간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에서 관련 수출관리에 대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말한 ‘부적절한 사안’은 핵무기·생화학 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밀수출이다. 이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적발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해서 공개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여기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지난달 11일 공개하면서 전략물자 밀수출설은 힘이 빠졌다. 대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경시청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강대강 구도로 치달은 한일관계, 청구권 협정 두고 치킨게임 돌입

한일 관계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규제조치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민간에서부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고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주일대사관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중소상인·자영업자·슈퍼마켓 등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일본산 제품 판매 중단운동도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2일, 한일 양국 정부의 수출관리 담당자가 일본 도쿄에 위치한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었다. 회의장 한 켠에 테이블과 간이의자가 쌓여있는 등 의도적인 홀대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일본 실무자는 논의보다는 일방적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차원에서의 외교가 막히자 국회도 방일단을 꾸려 의원외교를 추진했다. 방일단은 애초 자민당 내 '2인자'로 꼽히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 등을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지난달 31일과 1일 모두 취소했다. 한일의원연맹 차원에서 내놓은 공동입장문 역시 이견만 확인됐다.

2일로 예정된 일본 각의 발표를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 다시 만났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면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언급했다. 반면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을 어기는 등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축구협회 청문회 30일 개최 [서울=뉴스핌] 유다연 기자=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한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청문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문체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자 축구협회 운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청문회를 추진했다. 당초 22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원 구성 협상 등을 이유로 한차례 연기됐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축구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던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이번 대회 탈락 후 사임한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이 다 도마 위에 오른다. 축구협회의 행정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김승희 전무이사 등이 증인으로,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이 채택됐다.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은 이날 문체위에 청문회 출석 의사를 최종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목요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두 사람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이번 대회 준비 과정 및 대회 기간 중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해야 한다. 이임생 대학축구협회 기술이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홍명보 차기 대표팀 감독 내정 관련 브리핑에서 홍명보 감독 선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반면 증인으로 채택된 박항서 전 축구협회 부회장은 지난 1일부터 태국 프로축구리그 카차나부리FC의 지휘봉을 잡게 되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역시 캄보디아 나가월드 FC에서 근무 중인 만큼 참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외에도 박 위원장, 이영표, 박주호 K-축구혁신위원 등 참고인 상당수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고인의 청문회 참석은 필수는 아니다.  willowdy@newspim.com 2026-07-28 18:08
사진
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