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현대일렉트릭이 미국 상무부로부터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미국 반덤핑 관세 331억74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해당 판결은 분할 전 현대중공업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에 대한 것이다.
관세 납부의무는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상급법원에 항소할 경우 상급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유예된다.
회사 측은 “상급법원인 미국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 기회가 남아있고, 항소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urim@newspim.com
관세 납부의무는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상급법원에 항소할 경우 상급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유예된다.
회사 측은 “상급법원인 미국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 기회가 남아있고, 항소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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