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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법폐기물 45.7% 처리 완료…연내 100% 처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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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437억원 확보…당초 목표보다 3년 당겨
불법폐기물 총 120.3만톤 중 55만톤 처리 완료
경기·경북·전북 다량 처리…울산·강원·대구 등 저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올해 안에 전국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대책에 따라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대책 발표 이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민원의 급증 해결을 비롯해 국민 불편 최소화, 2차 환경피해 예방 등을 위해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사진은 포천시 일원에 불법 투기된 방치폐기물 [사진 = 양상현 기자]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5000만원 이외 추경예산 437억원을 확보해 국고 총 495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불법투기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국고투입 최소화를 위해 시·도 책임 아래 공공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000톤 중 7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 처리 등을 통해 45.7% 수준인 55만톤을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의 올해 처리목표 49만6000톤을 이미 초과했다.

현재까지 불법폐기물이 다량 적체된 의정부,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 등을 집중 처리했으며,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의성 '불법폐기물 현장'도 지난 6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갔다.

환경부에 따르면 총 120만3000톤 중 불법폐기물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를 처리 완료했다.

처리량 55만톤은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4만5000톤(80.9%), 이행보증 7만5000톤(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톤(5.5%)을 처리하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도가 41만9000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4만3000톤, 전북 3만6000톤 등 순으로 처리한 반면, 울산, 강원, 대구, 부산 등은 처리량이 없거나 소량으로 처리했다.

환경부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하여 국고지원 확대 등 혜택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극행정 등으로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밀착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주기적인 언론 공표 등 강력한 조치로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남은 불법폐기물 약 65만톤에 대해서도 추경예산과 공공처리시설 활용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며 "하반기에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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