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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유튜버가 위험하다]①수익성 좇아…우후죽순 '제2의 보람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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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준하는 아동 유튜브 콘텐츠 성행
‘섹시댄스’ 등 성적 소비 콘텐츠도 많아
“일탈적 상황 연출해 관심...자극적 소비 늘어”

[편집자주]‘키즈 유튜브’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대박 유튜버’를 꿈꾸는 어린이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앞세워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이는 콘텐츠까지 등장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튜브 속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지만 법과 제도는 아직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감독을 위한 예산과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종합 뉴스통신 뉴스핌이 ‘아동 유튜브’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목차>
①수익성 좇아…우후죽순 '제2의 보람튜브' 성행
②"수익 발생하면 아동노동"…학대 가능성 있다
③아이 앞세운 부모의 돈벌이, 아동 재산권은?
④국내 모니터링 '전무'…관리·감독 '구멍'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키즈 유튜버'가 위험하다. 아이들이 중심에 선 '키즈 유튜버'의 대표격인 '보람튜브'는 가학적인 영상 콘텐츠로 논란을 빚어 왔다.

아이에게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하거나 차도 위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타게 하는 영상을 제작하면서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람튜브 외에도 아이를 정서적 충격에 빠뜨리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구제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에 준하는 장면을 연출한 콘텐츠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아이에게 음식 줬다 뺏었다...'아동학대 콘텐츠' 논란 

보람튜브에 출연하는 이보람 양은 6살이다. '보람튜브 토이리뷰'(구독자 1360만명)와 '보람튜브 브이로그'(구독자 1760만명)의 2개 채널을 운영한다. 두 채널을 합친 구독자수만 3000만명이 넘는다. 보람양 부모가 설립한 ㈜보람패밀리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빌딩을 95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보람패밀리는 대지면적 258.3㎡(78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빌딩을 단독 매입했다. 

미국 CNN도 지난달 26일 '3000만명의 구독자수를 가진 한국의 6살 유튜브 스타가 최근 95억원에 달하는 서울의 5층짜리 부동산 건물을 사들였다'고 보도하며 관심은 전세계적으로 퍼지는 상태다.  

하지만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조회수와 구독자수에 뒤따르는 부모의 금전적 댓가를 위해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유튜브.[사진=로이터 뉴스핌]

8일 기준 구독자 11만7000명을 보유하고 있는 모 유튜브 채널은 아이와 함께 ‘미로 공포체험’ 콘텐츠를 제작했다. 해당 영상에서 아이는 미로 속을 헤매다 마주치는 귀신들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며 아버지 품으로 파고들었다. 이를 촬영한 부모는 영상 자막에 “아이가 무서워하고, 너무 놀란 상태”라며 “일단 진정시켰지만 여전히 걱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아이가 다시 미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자 끝내 공포체험을 완료했다.

구독자 12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은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조르는 아이에게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줄 듯 말 듯 놀리는 장면을 보여줬다. 아이스크림을 주는 척 하다 다시 뺏는 장면은 4번이나 반복됐고, 아이는 그때마다 울음을 터뜨렸다. 해당 영상에서 아빠는 아이스크림을 빌미로 아이에게 ‘이쁜 짓’을 시키기도 했다.

◆ ‘섹시 댄스’부터 ASMR까지...성적 소비되는 아동 유투버

가학적인 콘텐츠는 물론 아동이 성적 대상화가 된 콘텐츠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구독자 373만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은 10살 여자아이의 ‘아이돌 커버댄스’를 주력 콘텐츠로 하고 있다. 커버댄스란 특정 가수의 안무나 퍼포먼스를 그대로 모방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10세 여자아이는 검은색 핫팬츠 위에 짧은 원피스를 입고 여성성이 강조되는 가수 선미의 노래 ‘사이렌’ 안무를 따라했다. 일부 구독자들은 “섹시미 폭발”이라거나 “미니스커트 안에 바지를 입었다”는 성적인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10살 여자아이가 추기엔 노래가 좀 그런 것 같다”며 “벌써부터 저런 옷은 보기가 안 좋다”는 의견을 남겼다.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어린이 입소리 ASMR(자율감각 쾌락반응)’ 콘텐츠까지 나오고 있다. 아이가 마이크를 입 가까이에 대고 쩝쩝거리는 소리나 마이크를 핥는 소리를 내보내는 것이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ASMR이란 바람이 부는 소리, 연필로 글씨를 쓰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등으로 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성관계를 상상하게 하는 자극적인 ASMR 콘텐츠도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유튜브에 ‘어린이 ASMR’을 검색하면 해당 콘텐츠만 ‘모아보기’된 창도 찾을 수 있다. 한 ASMR 콘텐츠 제목에는 ‘초딩 ASMR’과 ‘자극적’이란 단어가 함께 게시됐다.

◆ “아동은 사랑받는 콘텐츠...수익 위해 자극적 소비 늘 수밖에”

전문가들은 아동을 유튜브 전면에 내세운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유튜브 트렌드 분석 결과 ‘아이’는 ‘펫’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키워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김정수 문화평론가는 “똑같은 제품을 아이가 선전할 때와 어른들이 나와 선전할 때 호응도와 주목도가 다르다”며 “아이들이 아이답지 않게 야무진 모습을 보여주는 건 유튜브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콘텐츠다”고 했다.

문제는 조회수, 구독자가 곧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아동 콘텐츠가 자극적으로 흐른다는 점이다. 경쟁도 치열하다보니 아동을 내세워 주목받고 일탈적 상황을 연출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려는 사례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소비자들은 일상에서 마주치기 힘든 장면인 만큼 흥미를 갖고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정수 평론가는 “이런 자극적인 장면은 방송에서든 일상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없으니 폭발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 유튜버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대상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극적 콘텐츠에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다”며 “공감능력을 거세하면 이런 콘텐츠들을 쉽게 즐길 수 있다”고 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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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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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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