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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조국 입장 밝힌 사노맹 사건은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1:43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07:38

1993년 ‘사노맹’ 산하 ’사과원‘ 가입 혐의로 구속기소
법원 “반국가단체는 아니지만 이적단체”…유죄판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됐던 ‘사노맹 사건’이 조 후보자의 발목을 잡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민주주의 정권 수립과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사회변혁을 목표로 1989년 11월 출범한 조직이다.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와 박노해 시인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3 mironj19@newspim.com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재 국가정보원)는 사노맹을 반국가단체로 봤다. 이들은 1991년 박 시인을 구속한 데 이어 이듬해 백 교수를 비롯한 중앙위원들을 구속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주요 간부들이 연달아 구속되면서 사노맹은 해체됐다.

이후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사노맹 산하 연구단체 ‘사과원(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한 사실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사과원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조 후보자가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한 강령을 마련하는 등 간부로서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며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 후보자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 측은 재판과정에서 “연구실장 직위를 잠시 맡았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연구자료를 입수해 전달했을 뿐”이라며 “간부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과원이 이적단체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면서 “조 후보자가 1991년에서 1992년 사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회합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조 후보자는 1995년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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