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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20:37

최종수정 : 2019년08월15일 15:10

정무위, 14일 법안소위 열고 17건의 법률안 심사·의결
P2P대출 관련 규율체계 마련…대출업 성장 기반 마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4일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중요지표 및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및 금지행위,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에 대한 감독ㆍ제재 등 금융거래지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소위원회에서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권을 신설하고, 기초자료제출기관ㆍ중요지표산출기관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입증책임 전환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03 dlsgur9757@newspim.com

EU 벤치마크법 등 국제적으로 금융거래에 활용되는 지표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거래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펀드 패스포트(Fund Passport)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펀드 패스포트란 펀드의 인가·등록 및 판매 등에 대한 국가 간 공통규범을 마련하여 상호간에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투자자의 경우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보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자산운용사의 경우 간소화된 외국 등록절차를 통해 해외 진출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무위는 기대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이른바 P2P대출 관련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P2P대출의 정의 및 등록절차, 차입자 정보 확인 및 투자정보 제공 등 P2P대출 관련 규율체계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했다.

정무위는 P2P대출의 특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P2P 대출업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투자자ㆍ차입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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