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6일 박 전 차장 1심 선고
국정원 ‘김대중 비자금 추적’ 가담 혐의
법원 “국정원 자금 단순 전달자에 불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DJ 뒷조사 관여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16 alwaysame@newspim.com |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일체돼 (범행을) 실행했다거나 당시 정치적 의도를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원 전 원장 등의 지시에 의해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단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외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당시인 2010~2011년 초 경까지 비자금의 실존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데이비슨 사업을 맡고 있던 국정원조차 실체 파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도 여겼다”며 “또 해당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직원 외 여러 차례 자금을 전달한 또 다른 내부자들에 대해 검사가 업무상횡령상 공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당시 풍문으로 떠돌던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추적에 국고 4억1500만원 및 4만7000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 등은 당시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데이비슨’이라는 사업명을 붙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한편 박 전 차장에게 국정원 협조를 지시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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