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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조국 후보자, 강의 안 하고 8월 급여 받아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5:29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5:29

지난 17일 서울대로부터 월급 수령해
법적으론 문제 없지만... 도의적 논란으로 비화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서울대학교 교수로 복직한 뒤 여름방학 기간 중 강의를 하지 않고도 1개월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대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는 지난 17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으로 8월 임금을 수령했다. 서울대는 매달 17일 교수와 교직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수령한 급여의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조 후보자와 같은 호봉인 교수들의 월 평균 임금은 약 845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8월 중 다시 휴직한다면 지급됐던 임금에서 근무 기간을 제외한 임금을 학교 측에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하지만 만약 조 후보자가 9월 이후에 휴직계를 제출한다면 8월 임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조 후보자는 현재 서울대에 복직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 수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수의 본분인 강의와 연구 계획도 없으면서 복직을 하고, 임금을 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복직 이후 2학기 강의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휴직을 했지만 지난달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 1일 서울대 교수로 정식 복직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상황이다. 만약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정식 임명된다면 또 다시 휴직 절차를 밟아야 한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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