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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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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연장, 日태도·군사정보 평가 등 고려해 판단"
대안정치, 신당창당 시작부터 주춤..준비기획단 인선 연기
김문수, 김무성에 "박근혜 저주받을 것"..김무성 "실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결정이 오는 24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등에서 결론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과 고노 다로(河野太郎·우) 일본 외무상이 1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해리스 美 대사, 30대 기업 CEO에 한일관계 회복 요청 / 뉴스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0일 오전 국내 주요기업 최고경영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해 당부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일 무역 문제 해결이 한미일 안보동맹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며 양국이 관계회복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로즈업] 트럼프-김정은 친서 전달자 앤드루 김, 물밑서 남·북·미 조율 / 뉴스핌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최근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앤드루 김 전 센터장은 이번 방한에서 정의용 실장 등 우리 당국자들을 비공개로 만나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강경화, 한중일 회담 위해 베이징 출국…"지소미아 결정된 것 없다" /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 "아직 검토하고 있으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차 이날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24일로, 정부는 21일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의 결과를 보고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靑 "지소미아 연장, 日태도·군사정보 평가 등 고려해 판단해야" / 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일본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에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건, 22일 김현종 면담 예정…북미실무협상 관련 논의 주목 / 연합뉴스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2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사흘간 머무르는 비건 대표의 일정을 고려해 김 차장과의 접견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과 비건 대표의 접견은 북한과 미국이 본격적인 비핵화-상응조치 실무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방위비 협상 이면엔 韓美스트롱맨 격돌 / 문화일보
한·미 양국이 이르면 8월 말 개시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치열한 주판알 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모두 협상단이 아직 공식적으로 꾸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실무선에서는 협상안 및 논리 마련에 이미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김현종(왼쪽 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미국 측에서는 존 볼턴(오른쪽)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협상을 최종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양국의 대표적 스트롱맨들이 '동맹 비용'을 놓고 격돌하는 모양새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日 자민당 2인자와 비공개 만찬회동 / 뉴스핌
박지원 의원이 지난 19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일본 자유민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5시간30분 동안 만찬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평화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으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에서 활동 중이다.

손학규 "안철수·유승민과 교류 시도 중"..퇴진설 일축 /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당이 화합만 된다면 당장에도 지지율이 10%로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해서 새 판 짜기에 돌입한다고 말해, 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손학규 선언'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당 "조국, 부실 운용사에 74억 투자 배경 밝혀라" 십자포화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배경과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서 "설립 이후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 약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안정치, 신당창당 시작부터 '주춤'..준비기획단 인선 미루기로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탈당파로 구성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의 신당 창당 행보가 주춤거리고 있다. 대안정치는 20일 첫 의원총회에서 '대안신당 창당준비기획단'의 인선과 신당 창당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인선안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

김문수, 김무성에 "박근혜 저주받을 것"..김무성 "실망스럽다"/ 연합뉴스
"김무성은 앞으로 천 년 이상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다"(김문수 전 경기지사), "탄핵 공방이 시작되면 통합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열로 간다."(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김무성·정진석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의 모임인 '열린토론, 미래'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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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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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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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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