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건설 상대로 GS건설 제기한 가처분 기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현대건설이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 개발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GS건설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덕 강일지구 현상설계 응모와 관련해 GS건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덕강일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자료=SH공사] |
고덕강일 5블록은 서울 강동구 강일동 72 일원 4만8230㎡에 총 80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토지 분양금액은 2917억9150만원이다. 현대건설은 계룡건설산업 및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6월 5블록 당선자로 선정됐다.
앞서 GS건설은 현대건설이 최초 응모신청서를 낼 당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돼 있었던 만큼 당선 사실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응모신청서는 입찰을 하기 전 입찰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응모신청서를 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분양신청보증금(전체 토지대의 5%)과 설계도면을 비롯한 입찰 서류를 낸 날짜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시기와 겹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건설은 SH공사에 토지매매 계약 잔금을 내고 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발주처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 회사가 당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