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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망사용료 논란’ 페이스북 손들어준 법원 “이용제한 행위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7:51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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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대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법원 “방통위 처분 모두 취소”…페이스북 승소
“원칙적 이용 제한에 해당 안 해”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증명 부족”
“제재 입법 노력 없이 법령 확대 해석 안돼”
“방통위, 구체적 후속행위 특정하지도 않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이하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법원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들의 ‘이용 제한’과 ‘현저한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50분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쟁점조항(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또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원칙적으로 이용 자체는 가능했다”며 “법령에서 규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의 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원고가 제시한 객관적 근거들이 접속경로 변경으로 품질 수준이 정상 범위 내에 있었음을 설명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원고가 국내 통신사와 망 접속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접속경로를 변경했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추가적 입법 노력도 없이 쟁점조항을 확장·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법원은 방통위의 처분과 관련해서도 “피고의 처분은 옛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것일 뿐 시정명령이나 시정조치를 위해 별도의 후속행위를 명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처분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성이 없다고 봤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지난해 3월 시정명령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에 대해 협상 중이던 페이스북이 압박 카드 일환으로 고의로 속도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발단은 2106년 12월 페이스북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일면서다.

방통위 조사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용자들은 KT 망을 통해 페이스북 접속이 가능했지만 KT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협의 없이 2016년 12월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1월과 2월 사이에는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 사이에서 접속 속도가 떨어졌고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속출했고, 결국 페이스북은 논란 끝에 2017년 10월께 원상 복귀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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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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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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