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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불법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4:50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4:50

송산면 삼존리 일대 건설폐기물 24만t, 이달 말까지 전량 처리

[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화성시가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에 사활을 걸었다.

화성시는 봉담읍 세곡리 산75번지 일대의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산75번지 일대의 불법 방치폐기물 항공사진[사진=화성시]

약 8600t으로 추정되는 해당 불법폐기물은 폐합성수지 등이 혼합된 것으로 그동안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 문제로 수차례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당사자의 부도 및 행방불명을 이유로 오랫동안 방치돼 왔다.

이번 행정대집행에는 총 22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7억 7000만원은 국비․도비로 지원받는다.

시는 지난 7월 비봉면 청요리 폐기물 처리 당시 추정량보다 물량이 감소해 발생한 잔액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연내 처리를 완료하고, 향후 비용 회수에 철저히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 관련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마치고 10월 입찰을 거쳐 행정대집행 처리용역 착공,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또 시는 불법 방치폐기물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2차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송산면 삼존리 일대 불법 건설폐기물 약 24만t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17만4천t, 한국건설공제조합이 4만6천t 등 현재까지 약 22만t을 처리하였으며, 8월 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심각한 악취, 분진 등 각종 위험요소가 있는 방치폐기물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해 행정대집행을 우선 실시하고 비용은 징수절차에 의거,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환경감시원 운영 등을 통해 사전예방 감시활동을 확대해 우리 시에서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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