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시행규칙 개정…9월 1일 대상부터 적용
이병‧일병‧상병 진급 복무기간, 3‧7‧7→2‧6‧6 조정
병장 복무기간은 현 상태 유지…“군 전투력 유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내달부터 이병으로 2개월 만 근무하면 일병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된다. 병사의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앞으로 병사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사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사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육군 특전사들이 천리행군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본부] |
현재 병사의 복무 기간은 21개월(2018년 10월 전역자‧육군 기준)이다. 군은 이를 18개월(2021년 12월 전역자‧육군 기준)로 단축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복무 기간을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하고 있다.
이 같은 복무 기간 단축 과정에서 군은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등 진급최저복무기간도 조정한다.
지금은 이병에서 일병으로, 일병에서 상병으로, 상병에서 병장 진급에 필요한 기간이 각 3개월, 7개월, 7개월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진급최저복무기간이 2개월, 6개월, 6개월로 각 1개월씩 줄어든다.
다만 병장으로 복무하는 기간은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각 군 별 병장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4개월, 해군은 6개월, 공군은 8개월인데,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국방부는 “병장 복무 기간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다만 공군병 복무기간은 병역법을 개정해 1개월 추가 단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진급 대상자부터 단축된 복무 기간 및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즉, 현재 기준으로 진급최저복무기간인 3개월 간 복무한 A 이병과 개정 진급최저복무기간인 2개월 간 복무한 B 이병이 있다고 할 때, 두 사람 모두 9월 1일에 동시 진급하게 된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 별로 상이한 복무기간, 계급별 적정 인원 유지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 내에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군 병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차질 없는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군 전투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