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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 선임 완료…김종민 “28일 의결 시도”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7:42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7:12

홍영표 위원장, 27일 한국당 안건조정위원 직권 지정
한국당 “날치기 통과” 반발…장제원 “의결강행 시 법적 대응” 경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자유한국당 위원을 직권으로 지정,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한국당은 안건조정위가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모든 정치적·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첫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한국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해놓고 (안건조정위 구성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위원장 권한으로 장제원·최교일 의원을 한국당 안건조정위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오까지 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에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한국당이 명단을 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을,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안건조정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선출된 김종민 의원이 맡는다. 

한국당은 “일방적 회의 소집 강행” “위원장의 중립성을 잃은 공세” 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조정위를 신청한 것 마저 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3중대가 무력화하고 날치기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주'를, 정의당은 '정의'를 버렸다. 바미당의 일부 세력은 '바른'과 '미래'를 버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90일이란 안건 조정 기한을 무시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일방적인 강행 통과를 할 경우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등 모든 법적 대응, 정치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오른쪽)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 한국당 시간 벌었으나…선거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28일 통과 전망

안건조정위는 전날 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 7인의 요청으로 구성됐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 등을 의결 처리한 데 반발해 긴급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제57조는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건조정위가 법안 심사를 이어가는 동안 전체회의 표결 기능은 멈춘다. 한국당은 일단 전체회의 표결을 막고 시간을 벌은 셈이다.

다만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만료되면 안건조정위도 자동 해산된다. 국회법이 보장한 안건조정위 최장 활동기한은 90일이나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특위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한 안건조정위도 나흘 뒤 해산된다. 

홍 위원장은 즉각 각 당 위원 선임 등 안건조정위 구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에 대한 국회법 해석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협상은 계속 결렬됐다. 한국당은 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았다.

안건조정위마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특위 활동이 종료될 경우,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내달부터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간다. 이 경우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국당 셈법으로 보인다. 

현재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 선임이 완료된 만큼 선거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바른미래당 의원 4명 전원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김종민 안건조정위원장은 “내일(28일) 오전 10시 안건조정위를 소집, 개정안 4건 외 대안이 있으면 이견을 조정하고, 대안이 없을 경우 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안이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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