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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사장 “김성태, 봉투 건네며 딸 계약직 취업 청탁” 법정증언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7:06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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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열 전 사장, 업무방해 혐의 이석채 전 회장 공판서 증언
“이석채 전 회장, 2012년 김성태 딸 정규직 채용 지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KT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접 딸의 계약직 취업을 청탁하고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는 당시 KT 사장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전 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 전 사장은 “2011년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며 “이걸(봉투) 받아와야 하나 고민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받아와서 계약직이라도 검토해 맞으면 인턴, 계약직으로 써 주라고 KT 스포츠단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자녀의 KT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규탄했다. 2019.07.23. sunjay@newspim.com

서 전 사장은 또 이 전 회장 지시로 김 의원 딸이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에 합격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2012년 10월 이 전 회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당시 이를 경영지원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 KT 전직 임원들이 김 의원 등 유력인사 자녀에 대한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지시를 주도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이듬해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은 공채 서류접수 마감 한 달 후 입사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고, 인적성검사 등에서 불합격을 받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취업을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 무산을 도왔다고 보고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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