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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소리바다 이어 삼성 밀크·네이버·지니뮤직도 공정위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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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 음원사업자 공정위에 적발
거짓·과장·기만, 청약철회 방해 등
거래조건 정보·신원정보 표시 안지켜
환불 못하도록 꼼수…청약철회 방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카카오뮤직·소리바다에 이어 음원소비자를 기만해온 네이버, 삼성전자, 지니뮤직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2019년 08월 23일자 디지털 음원업체 조준한 공정위…'카카오뮤직' 과태료·과징금 처벌 뉴스핌 단독 기사 참조)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음원서비스 사업자 조치내역’에 따르면 네이버(네이버 뮤직), 삼성전자(밀크), 지니뮤직(지니, 엠넷), 카카오(멜론, 카카오뮤직), 소리바다 등 총 5개 사업자가 시정명령 및 총 과징금 2억7400만원, 과태료 2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음원서비스 이용권 판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 청약철회 방해,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 거래조건 서면 미교부, 신원정보 표시의무,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 등을 위반했다.

먼저 카카오, 지니뮤직, 소리바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의 가격 및 이와 관련된 할인혜택 등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했다.

네이버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는 ‘멜론’을 통해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인상 전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알렸다.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했다.

또 가격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일시정지 해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

이 과정에서 가격인상에 미동의했기 때문에 이용권이 일시정지 됐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지니뮤직은 ‘엠넷’을 통해 음원서비스 13종을 팔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최대 68%, 최저 13%로 과장 표시했다. 알고 보니 실제 할인율은 최대 59.7%, 최저 4.5%에 불과했다.

소리바다도 마찬가지였다.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인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 소리바다는 팝업 광고화면 및 이용권 판매화면을 통해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했다.
하지만 ‘1년 내내 특가상품’ 3종류 중 1종류의 할인율만 58%였다. 2종류의 실제 할인율은 30.4%, 36.7%에 불과했다.

환불 등 청약철회도 방해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을 통해 곡 다운로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곡 다운로드 상품과 같이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은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도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해야한다.

지니뮤직은 ‘엠넷’을 통한 매월 자동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기간의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비로소 다음 달에 대한 결제(계약의 갱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용기간의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런 사실도 ‘구매하기’ 버튼 하단에 안내했다.

지니뮤직, 카카오는 지니캐시(지니뮤직) 및 음원서비스 이용권(카카오)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주지않았다.

신원정보 표시의무와 관련해서는 네이버 등 5개 사업자 모두 위반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한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밀크’를 통해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1588-336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했다.

이 와 관련 공정위 측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철회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반드시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해야한다고 고지해 전자문서를 통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위”라고 말했다.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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