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아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검찰도 항소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강남 클럽 ‘버닝썬’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가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약 투여·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가 지난 4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9 pangbin@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 및 추징금 28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우리 사회는 마약 퇴치·근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7일 항소한 상태다.
마약 투약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선처해주시면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 없이 성실하게 살 것을 맹세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버닝썬 등 강남 클럽에서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량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클럽 버닝썬 사태로 마약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월25일부터 1개월간 마약 범죄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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