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박근혜·이재용·최순실 모두 파기환송
검찰 “대법 판결로 중대한 불법행위 인정돼 큰 의미”
삼성 “대통령 요구 뇌물공여 인정한 것 아쉽다”
최순실 “‘문재인 임명’ 김명수 대법원, 포퓰리즘 못 벗어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원에서 모두 파기환송되면서 검찰과 삼성 측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전합은 또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부회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
전합은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 삼성 측이 최 씨에 건넨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이 부회장의 원심과 달리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에 대해 공동정범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건넨 대가라고 본 것이다.
이같은 판단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정농단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색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는 “대통령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도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형이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들 사항에 대해 (대법관들의)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해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강조했다.
최순실씨 측도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곧바로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A4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하고 “김명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는 것으로 역사적 재판을 매듭지었다”며 “대법원은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미루고 부수적 쟁점 몇 가지만 다뤄 체면 치레를 하려 했다고 생각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대법원의 대법관 역시 이 시기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국정농단 포퓰리즘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