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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쓰레기소각장 이전 강행” vs 포천·양주시민들 “반대 총궐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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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시민반대 확산에 환경영향평가 등 면밀 검토”

[경기북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가 추진중인 쓰레기 소각장의 포천시 인근 자일동 이전 문제가 이전을 강행하려는 의정부시의 입장과 환경에 유해하다며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충돌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는 쓰레기 소각장을 포천 인근 자일동으로 옮기는 방안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근 민락동 주민들과 포천·양주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한강유역환경청은 주민 반대도 있는 만큼 법과 규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1일 오후 3시30분 예정된 의정부시 자일동 소각장 반대 총궐기대회 포스터 [사진=자일동소각장설치반대공동행동]

30일 이종태 의정부시 자원순환과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정부시는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환경자원센터) 이전·증설 최적 후보지 입지 선정을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로'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지난 29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2001년 11월부터 가동한 1일 200t처리 용량의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을 220t으로 늘려 포천·양주와 가까운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1만4000여 ㎡에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쓰레기소각장 이전사업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 결과는 빠르면 10월 중순, 또는 12월께 나올 예정이며, 늦으면 내년 3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은 물론 포천시와 양주시 등 지자체까지 환경에 유해하다며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일단 의정부시는 2021년 10월 착공, 30개월의 공사기간과 시운전을 거쳐 2024년 4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강환경유역청의 입지선정을 거쳐야 하고, 이를 통과하더라도 이번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인 만큼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한 지방의회의 승인 후, 제3자 제안입찰공고 후,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하며, 시행자가 지정되면, 다시 1년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의정부시는 최근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늘고, 시설 사용 가능 연한(15년)이 넘어 5년 뒤엔 소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늦어도 2021년 10월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착공해야 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그러나 포천·양주 시민 등으로 구성된 소각장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31일 오후 3시30분부터 의정부시청 앞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반대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의정부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포천, 양주시 등 지자체 설명회 내용과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본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는 최근 녹양동 244번지, 가능동 475번지 일대 대안 부지 2곳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시의 당초 계획인 자일동이 이전·증설 부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인근 시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보전계획과 부합성 등 정책계획, 개발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본안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고 협의가 불성립돼 반려할 수도 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3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협의가 불성립돼 반려될 경우 원점에서부터 입지선정을 다시 해야 한다. 또 이 본안협의 결과는 의정부시가 지난 7월에 신청해 진행 중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입지 여건과 대기질, 악취와 소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일동이 최적의 장소다. 시민과 광릉숲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면서 "2025년엔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끝난다. 내년부턴 총량제가 시행되는 만큼 더 이상 소각장 이전을 미룰 수 없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유역환경청과 본안협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 등 두 절차가 끝나야 입지선정고시를 할 수 있다. 공청회, 설명회 의견 등을 평가서에 반영하고 최신시설을 갖추는 만큼 본안협의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주민의 반대도 있는 만큼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는 법과 규정에 따라 면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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