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전용번호판 도입,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기여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 안기성 사무관이 불합리한 법령 개선 등 규제완화를 통해 민생안정과 혁신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안 사무관은 전기자동차와 일반차량 간 식별이 어려워 주차료 등 감면 제외 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동호인들과의 간담회 추진, 중앙부처 방문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17년 6월부터 전국의 모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전용번호판이 부착되는 성과를 거뒀다.
안기성 사무관 [사진=광주광역시] |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2017년 11월17일 ‘광주지역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를 통해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해 수소충전소 부지 선정의 어려움과 법 개정 타당성 등을 설득해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연구용으로만 제한됐던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 허용하는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이 개정(’18.5.8.)됐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8.12.4.)이 개정돼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에 기여했다.
특히, 지난 2017년과 2018년 광주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선정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안 사무관은 “현실과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적극 건의해 개선한 결과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헀다.
한편 안 사무관은 2일 오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9월 정례조회에서 이용섭 시장으로부터 대통령표창을 전수받는다.
jb5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