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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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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미세먼지 등 건강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사업 규모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18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9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13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로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이다.

김학선 기자 yooksa@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 따르며,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배기량 6000㏄ 이하는 최대 440만원, 배기량 6000㏄를 초과하면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군은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효과 증진을 위하여 사업 신청자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로 LPG 1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이며,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경유 차량 중 최초 등록일이 2002년 이후로 배출가스 5등급인 3000㏄ 미만의 RV·승합·화물차량이며 지원 금액은 차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부착을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장치 제작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부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 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할 수 없으며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조치 된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2.5t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 해당되고 지원 금액은 대당 1100만원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기준과 동일하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건설기계 중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해당되고, 지원 금액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되며 의무사용 기간은 최소 3년이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기준과 동일하다.

한정우 군수는 "대기오염물질 향상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 앞으로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9월 16일부터 20일까지이다. 그 밖의 사업은 9월 중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창녕군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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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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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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