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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거리교화소서 강제북송자 사망 속출…유엔 “구타‧공개처형·질병 원인”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0:37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10:37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북한 인권상황보고서 제출
“교화소 여성 수감자들, 성폭행까지 당해” 증언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중국에서 강제북송되는 북한 주민들이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됐다가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4차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내 수감 시설인 전거리교화소에서 강제북송 북한 주민들이 기아, 질병, 구타, 공개처형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유엔인권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 사이에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으로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북송된 경험이 있는 탈북민 여성들을 면담해 이번 보고서를 위한 정보를 수집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에서 “함경북도에 위치한 전거리교화소에는 약 3000명이 수감돼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영양실조, 질병, 구타, 장시간 강제노동 등에 시달리다 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전거리교화소에서는 극도로 비위생적인 여건과 충분하지 않은 음식 등으로 인해 영양실조, 기아, 그리고 결핵, 간염, 장티푸스 같은 질병이 발생하지만 대책 마련이나 치료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어 “수감자들이 교화소 간수들의 극심한 구타나 장시간 강제노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도 종종 있다”며 “수감자들에게 하루 종일 앉아 있도록 하거나 무릎을 꿇게 하고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1시간에 2분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허락 없이 움직일 경우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체벌을 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수감자들은 교화소 탈출이나 절도 등 범죄를 시도하는데 이들은 공개처형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또 “심지어 여성 수감자들은 시설 당국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한다”고 폭로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구테흐스 총장은 그러면서 “수감 시설 내 환경도 매우 열악하고 수감자들의 법적 권리 또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수감된 경험이 있는 탈북민들에 따르면 시설 내 방은 수감자들로 초만원이고, 공간에 누울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어 “수감자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수감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대부분 2년에서 5년의 노동교화형을 받는다.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밖에 유엔은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은 이동의 자유, 정보접근의 자유를 엄격히 통제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휴대전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전화나 외부정도 수신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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