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공청회, 10월 중기부 분과위 심의
11월 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서 최종 지정 선정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에 대한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 절차'를 진행, 우선협의 대상으로 충남, 경남, 제주 등 총 10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협의' 대상은 중기부와 시·도간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된 계획, 완결된 특구 계획은 아니지만, 신청 전까지 계획의 보완 및 구체화가 이뤄지면 관계부처의 협의나 위원회 등의 심사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구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4일 ‘제2차 규제자유특구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 선정 회의에서 선정된 우선협의 대상은 △울산 △경남 △대구 △전북 △전남 △광주 △충남 △충북 △대전 △제주이다.
울산은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로,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와 수소 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 기반 밸류체인 구축을 통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며 신산업을 추진한다.
경남은 ‘무인선박’을 특구로 추진하는데, 무인선박과 무인잠수정 실증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대구는 ‘자율주행 부품실증’으로, 차선유지주행장치와 스마트정속주행장치, 비상제동장치 등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실증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고 자율주행 기반 신 비즈니스를 창출한다.
전북은 ‘미세먼지 저감 상용차’를 내세워 LNG 상용차 주행 실증, LNG 충전사업 실증 등 친환경·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 특구로, 직류전선로 시설 규제완화와 해상풍력발전 실증 등을 통해 에너지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적 에너지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한다.
9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차 규제자유특구 전문가회의’에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광주는 ‘무인저속 특장차’로 노면청소차와 쓰레기 수거차 등 자율주행 특장차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단지로 추진한다.
충남은 ‘실버 커뮤니티 케어’ 특구로, 환자 도우미 동승 의료용 전동휠체어를 상용화하고, 고령자 구강 건강관리 키트 실증 등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한다.
충북은 ‘바이오제약’ 특구로, 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 면역세포치료제를 임시 허가하고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등을 통해 첨단 바이오의약산업 R&D 중심지로 성장할 계획이다.
대전은 ‘바이오메디컬’로, 임상검체 확보와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출 등을 위한 실증을 추진해 바이오메디컬 실증 및 사업화 환경을 조성한다.
제주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를 추진해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한 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 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9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차 규제자유특구 전문가회의’에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오는 11월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오늘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에서는 규제 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 취지를 고려해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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