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중학생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에게 각각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씨와 친모 유모(3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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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범 김모(31) 씨를 체포해 동부서로 이송조치 하는 모습 [사진=동부경찰서 화면캡처]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 심리로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12) 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해 A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이틀 전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타서 친딸에게 먹인 혐의와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다.
A양은 사망 전인 4월 초 김씨를 성범죄자로 신고했다.
김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씨는 “차 안에서 범행이 이뤄질 때야 알았지만 막지 못했다”면서 수면제 역시 범행 목적이 아닌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처방받은 것이라며 공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50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