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청문회] '조국 엄호·검찰 압박' 카드로 ‘피의사실 공표’ 앞세운 민주당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6:43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6:43

여당 “검찰, 압수자료 유출 의심…피의사실 공표 의혹”
검찰 “언론 자체적 취재한 것…전혀 사실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화두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엄호와 검찰 견제 목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서 제시하는 자료를 두고 “검찰이 흘린 것 아니냐”며 피의사실 공표를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확인 결과 해당 언론이 관련 대학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슈화시키는 '피의사실공표'는 한마디로 수사기관이 재판에 넘기기 전에 누설하는 피의사실을 금지하는 것이다. 

형법에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상 취득한 피의사실을 기소 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 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검찰이 피의자를 법원에 재판에 넘기는 기소에 앞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정보나 경과를 누설하면 검경이 처벌을 받는 것이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피의사실공표는 '국민의 알권리'와 곧바로 부딪혀 항상 논란이 돼 왔다.

예컨대 사회를 뒤흔든 주요 범죄나 정권차원의 대형비리가 발생해 검찰 등이 수사에 나서도 '피의사실공표'를 앞세우면 국민은 '깜깜이'가 될수밖에 없어 '알권리'와 상반되는 모순이 있다.

이날 여당후보들은 최근 불거진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피의사실공표'로 엄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검찰에서 흘러나왔다고 자신들도 '의혹제기'를 하면서 수사중인 검찰 행보에 경고를 날리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날 인사청문회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조 후보자 딸 조모(28) 씨의 생활기록부 자료가 돌아다니고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한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에 돌아다닌다”면서 “검찰 말고 누가 포렌식 자료를 갖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조 후보자의 딸 조 씨의 고교 성적표를 뗀 것은 본인과 검찰 뿐이다”라며 “딸이 직접 성적표를 유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며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후보자 또한 “피의사실 유출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