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유승준 입국 안됩니다" 청원에 靑 "법원 판결 확정되면 판단"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08:35

"병역 면탈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 제재와 처벌 강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을 검토한 후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이와 함께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유승준 씨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윤 수석은 "지난 2016년에는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강화됐다"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 이하 남성에 대해 F4비자 발급도 제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수석은 이어 "제도개선 결과, 실제로 최근 5년간 미귀국자의 비율은 2015년 0.05%에서 2016년 0.04%, 2017년 0.03%, 그리고 작년엔 0.02%로 감소했다"며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학력을 속이고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병역 면탈자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 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17년 전에 내려진 것이다. 미국 영주권자로 국내에서 가수로 인기를 누리던 유씨는 당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복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면서 병역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의무 경시,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유씨의 입국 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2002년 2월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 조치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된 것에 대해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및 대법원 재판이 진행됐다.

1심과 2심에서는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 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재외동포법상 비자 신청 당시 38세가 지난 동포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재외동포법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