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TV조선, 폐간·설립취소 처분 청원 답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6일 조선일보와 TV조선을 각각 폐간·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이번 청원이 언론의 공적 임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원 답변자로 나서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하는 게 언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7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달 10일까지 24만5500여명의 동의를 얻어 20만명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의 계기가 된 조선일보 일본어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매우 컸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여론이 일본에 왜곡돼 전달되기도 하고 일본의 여론전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국내 보도와 다르게 바뀐 일본어판 기사 제목은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조선일보의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 한국, 전략물자 불법수출 3년새 3배' 기사를 일본의 수출규제 억지 주장을 야기한 근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자민당 안보조사회장도 지난 7월 5일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를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지난 7월 4일 '일본의 한국 투자 1년새 마이너스 40%'라는 기사를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라는 일본어판 제목으로 교체했다.
이와 함께 7월 5일 '외교를 도덕화하면 아무것도 해결 못해'라는 기사도 일본어판에서는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라는 제목으로 고쳤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
강 센터장은 다만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발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신문의 발행 등록, 등록취소 관련 업무가 행정부 소관은 아니다"면서 신문의 등록, 발행 정지, 등록 취소의 심판청구에 관한 권한은 지자체 시도지사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TV조선의 설립허가 취소' 건에 대해서는 "TV조선에 대한 승인 취소 청원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방송법상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 사유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또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정지 등을 거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며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 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언론과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는 노력을 더욱 책임감 있게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