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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가니 ‘장제원 아들’ 온다... ‘자녀 한 방’에 휘청이는 정치권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7:44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7:44

조국 딸 입시 특혜 의혹으로 시작된 '정치권 털기'
나경원 아들에 김성태 딸까지 뒤늦게 무차별 소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치권에서는 “조국 딸 가니 장제원 아들 왔다”는 씁쓸한 뒷말이 나온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당시 ‘딸 입시 특혜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지 얼마 안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들 음주운전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자식문제가 정치권을 휩쓰는 ‘태풍’이 돼 북상하고 있다. 조국 장관 자녀들의 입시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정치인 자녀들에 대한 의혹 제기도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31일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나경원 자녀 의혹’이라는 키워드가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상위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 장제원, '조국 저격수' 자처한 다음날... 아들 음주운전에 비난 쇄도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 장용준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

노엘은 이날 새벽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여기에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까지 나온 상태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아버지로서 이루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임을 밝혔다.

그는 이어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장 의원에 대한 비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바로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저격수’를 자처하며 했던 발언들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장 의원은 딸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은 더 깨끗하고 더 흠이 없고 더 반듯한 법무부 장관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집요하게 지적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음주운전은 살인을 부를 수 있는 범죄”라며 “장 의원이 법무부장관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비난했던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 유무나 봉사상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 또한 같은 날 “성인이 된 아들의 무책임한 사고와 불합리한 처신을 아버지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지만 지난 조국 후보자 국회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에게 집요하게 얘기했던 장 의원의 후보자 사퇴 얘기가 오버랩 된다"고 꼬집었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제원은 그냥 국회의원 사퇴하는 게 답이다”라며 "책임지는 우파, X까는 좌파 구도로 동정심이라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도 다시 수면 위에... 27만명 '특검' 청원 

조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쏟아지던 지난달 31일, 온라인상에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나 원내대표의 자녀도 과거 대학 입시전형에서 특혜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뉴스타파는 나 원내대표의 딸이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전형을 통해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장애인 전형이 생긴 배경에 ‘성신여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과 같은 입시가 없는가’라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다는 대학 자체 조사 결과도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나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 청원글은 8일부로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9일 현재 참여인원은 27만여명이다.

게시자는 “나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논란들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며 “야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 현정권 하에 있는 검찰보다 특검을 설치하여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게 나 원내대표도 바라마지 않을 것”이라고 청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09 kilroy023@newspim.com

최근엔 외국 대학에 다니는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나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의혹들을 일부 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조국 후보자를 비판할 때도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 있지 않았느냐”며 “본인 자식 문제도 있었으니 역풍을 맞을까 몸을 사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 자녀에 대한 의혹 제기가 야권을 중심으로 짙어지며 온라인 상에서 지지자들이 대리전도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들 스펙 발언 논란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 채용비리 사건이 다시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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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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