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쫄깃한 보험이야기] 고주파수술은 보험금 받을 수 없을까?

기사입력 : 2019년09월15일 08:02

최종수정 : 2019년09월15일 08:05

보험사, 약관에 ‘칼을 써야 수술’ 명시
법원, 넓은 의미의 수술로 봐야...지급 대상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임기성 씨는 지난해 5월 병원을 찾았다가 갑상선에 있는 종양을 발견했다. 고열로 종양을 태워 제거하는 고주파수술을 받았다. 과거 메스로 절제하는 것보다 간단하고 재발 가능성도 낮다는 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문제는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 발생했다. 보험사가 고주파수술은 약관에서 정의한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해도 반드시 가입한 보험에서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수술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의한 ‘수술’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임씨가 받은 고주파수술은 보험사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사가 표준약관에서 정의한 수술은 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 치료를 위한 '기구'를 사용해 생체를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한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해 칼로 피부를 절개한 후 피부 밑 생체 조직을 자르거나 도려낸 것만 보험사는 '수술'로 인정한다. 그런데 고주파수술은 종양 내부에 1㎜ 굵기의 바늘을 삽입, 일정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전류를 이용해 바늘 끝에 마찰열을 발생시킨다. 이 열을 통해 바늘 주변의 종양을 태워 괴사시키는 방식이다.

보험 약관에서 정의한 수술과 달리 피부를 절개하지도 않았고, 생체를 자르거나 절제하지도 않았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피부에 흉터도 남지 않고 치료법도 간단한 고주파수술을 권하는 게 당연하다. 환자도 전통적인 수술보다 부작용도 적고 아프지 않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얼핏 보면 보험사는 문제가 없다. 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약관에 보상하기로 약속한 것만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수십 년간 유지하면서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전통적인 수술과 달리 최근엔 약관에서 정의하는 것 외의 방식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 그렇다면 진짜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을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19)' 한 부스에서 수술부위감염 방지 특화 수술포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2019.08.21 mironj19@newspim.com

◆ 대법원 고주파수술도 보험금 지급하라

고주파수술 관련 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고주파수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봐야 해 보험계약상 수술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의 편을 들어준 거다. 이에 보험사들은 2014년 4월 표준약관에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했다. 약관에 최신 의료 기술이라고 해도 수술에 부합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다.

문제는 표준약관에 반영되기 전 계약들이다. 특히 최근 이런 분쟁이 많아졌다. 시장이 포화된 동시에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으로 보험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500만원 이내의 수술비 지급도 깐깐하게 심사한다. 이에 대법원이 고주파수술도 수술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해도, 과거 계약한 모든 상품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다.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진행하자는 식이다.

또 전통적인 수술 방식은 대개 환부를 한 번만 절제한다. 하지만 고주파수술은 종양이 아닌 주변 조직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게는 3회 많게는 5회 이상 반복 수술한다. 고주파수술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사의 부담은 늘어난다. 이런 이유로 2014년 이전 상품은 가급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다.

◆ 표준약관 반영 전 상품도 1회 수술비 지급

금감원이 뚜렷한 선을 긋지 못하는 것은 보험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상반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보험사의 주장대로 표준약관에 반영되기 전 상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계리적 관점에서 보면 1회는 지급해야 한다. 보험은 통계를 기반으로 상품을 개발한다. 수술보험금도 마찬가지. 즉 상품을 개발할 때 갑상선에 종양이 발견되면 1회 수술비를 지급한다는 통계가 반영돼 있는 것. 이에 법리적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는 고주파수술이라고 해도 계리적으로 1회 수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다.

이 문제에 대해 보험사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뚜렷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보험사에 가급적 지급을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금감원이 선을 그을 경우 법리적인 관점과 계리적 관점 중 한쪽에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

다만 현실은 1회 이상의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지급한다. 또 1회 지급하더라도 특수한 경우라고 강조한다. 법리적으로는 보험사의 주장이 틀리지 않으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많이 알려지면 보험사는 그만큼 많은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상암 '논두렁 잔디'... 선수·팬 원성 봇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축구의 성지인 상암월드컵경기장의 '논두렁 잔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열악한 잔디 상태에서 졸전 끝에 0-0으로 비겼다. 주장 손흥민은 "기술 좋은 선수들이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상암의 저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가 축구 경기와 콘서트 대관으로 82억원을 벌고 잔디 관리에는 2억5327만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자료)을 썼다는 원성을 샀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열악한 잔디 사정으로 손흥민이 어렵게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KFA] 지난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잔디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의 공격수 린가드는 푹 팬 잔디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 한동안 통증을 호소하는 등 선수들은 경기 내내 애를 먹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수협은 4일 "최근 프로 선수들이 경기 중에 경험하는 열악한 잔디 환경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잔디 품질이 과도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린가드가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경기 후 "잔디 문제는 1라운드 때부터 나왔다. 상암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리그가 일찍 시작돼 잔디가 얼어있는 곳이 있어 선수들이 다칠 상황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협과 선수들도 한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와 여름에는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잔디 관리가 쉽지 않은 점은 공감한다"며 "그래도 많은 투자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구팬들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는 3∼4일에만 잔디 상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글이 170여건 올라왔다. 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돼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게시판 답변에서 "동절기 잔디 그라운드가 동결된 상태에서는 잔디 교체 공사가 곤란해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3월 중 잔디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잔디 교체 및 집중 관리를 통해 잔디 품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4 20:18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