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뱅커 스토리] '증권→선물→은행'…변호사 대출 1등 먹은 '늦깎이 뱅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변신의 귀재' 박은영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차장
40세 첫 지점 영업…전문성에 폭넓은 경험 더해
파산관재 전용창구 열어…전국 변호사 대출 1등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박은영(45)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차장은 '변신의 귀재'다. 한화증권과 현대선물을 거쳐 신한은행에 이르기까지 업권을 넘나든다. IMF 외환위기와 선물거래소 개장 등 한국 금융시장 파고 속에서 새로운 도전은 그에게 생존 과제기도 했다. 

물론 '순혈주의'와 '공채문화'가 굳어진 은행권에서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40대 접어들어 늦깎이 영업점 생활을 시작하면서 좌충우돌은 불가피했다. 하루하루 버텨낸 그에게 '멘탈갑'이라는 별명이 자연스럽게 따라다녔다.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라 했던가. 두 번째 영업점인 법조타운지점에서 파산관재 업무를 맡으며 전문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파산관재란 변호사가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은행은 회수한 재산을 맡아주는 역할이다. 박 차장은 신한은행에선 처음으로 파산관재 전용 창구를 만드는 등 업무를 개선해 파산관재의 달인으로 거듭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은영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차장. 2019.05.29 leehs@newspim.com

◆ 증권·선물 거쳐 은행

신한은행은 박 차장에겐 세 번째 직장이다. 1996년 한화증권에서 채권인수 업무로 시작했지만 IMF를 만나 부서가 쪼그라들면서 현대선물로 자리를 옮겼다. 1999년 선물거래소인 코펙스 시장이 개장하면서 초창기 멤버로 시작한 것이다. 이후 채권 브로커 제안이 들어와 회사를 그만뒀지만 9.11 테러로 채권시장이 무너지면서 의도치 않게 경력 공백이 생겼다.

"2007년 신한은행에서 장외파생상품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해 자금시장부 전문계약직으로 시작했어요. 파생상품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지만 한 우물만 파서는 오래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5년 만에 정직원으로 전환하고 지점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40대 과장이었지만 영업점에선 '초짜'였다. 가계대출 업무를 맡았지만 대출은커녕 입출금이나 통장정리 같은 간단한 업무에도 서툴렀다. 복잡한 대출 고객이 찾아오면 다른 지점으로 돌려보내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첫 담보대출은 계약서를 쓰는 데 손님을 세 번이나 불러냈어요. 대학 등록금 납부 방법을 몰라 일단 손님을 돌려보내고 나중에 하려다 은행망이 닫혀 혼쭐이 난 적도 있죠. 등록금은 추가 기간이 있지만, 입학금이었다면 대학 입학이 취소될 뻔한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신입사원이 하는 지점 현금 관리나, 경비 시스템을 열고 닫는 당번은 자연스레 박 차장에게 돌아갔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하는 게 일상. "업무를 모르니 남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출근시간을 당길 수밖에 없었어요. 업무 걱정에 잠도 안 오고 새벽 3시에 콜택시를 불러 출근한 적도 있었죠. 근무할 만한 시간이 아니다 보니 외부인이 침입한 줄 알고 경비업체가 출동했던 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 전국 유일 파산관재 전용창구 개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은영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차장. 2019.05.29 leehs@newspim.com

지점 업무가 익숙해질 무렵 박 차장은 서초동 법조타운지점으로 발령받았다.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을 끼고 있는 이곳은 법조인들이 주요 고객이다. 그중에서도 회생법원에서 지정하는 파산관재인 변호사들의 자금 업무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채무자의 모든 자산이 채권자에게 갈 때까지 보관하는 역할이다. 1원이 오고 가더라도 법원 결정문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작은 것도 놓쳐선 안 된다.

파산관재 업무에 적응하던 중 관재인 변호사들이 하나둘 다른 은행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띄었다. 박 차장은 고객들에게 불만 사항을 물었고,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재인들이 새로 지정되면 계좌와 카드를 새로 만들고 인터넷뱅킹을 여는 등 2~3시간이 훌쩍 갑니다. 그 사이 기존 관재인들은 5분이면 끝나는 업무를 위해 마냥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서 관재업무 전용창구를 따로 만들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옆 창구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대기시간을 줄이고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해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죠."

전용창구를 만든 후 파산관재 자산은 6개월간 123억원이나 늘었다. 파산관리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관재인들의 문의나 자료 요청에 빠르게 대응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며 박 차장은 지난해 변호사 대출 전국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여러 업무를 해보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해보지 않은 업무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졌죠. 은행이 역동적으로 변하려면 외부 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후배들이 자신감을 갖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